2025년 상반기부터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됩니다. 이번 변화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에 따라 2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수수료 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혜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요
적용 시기 및 대상
적용 시작일: 2025년 2월 14일
대상: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인하폭: 기존 대비 0.05~0.10%p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규모
전국적으로 약 305만 9천 개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의 혜택을 받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도 이번 혜택에 포함됩니다. 하위가맹점 전체 194만 6천 개 중에서 93.3%에 해당하는 181만 5천 개의 가맹점이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택시업계 또한 이번 수수료 인하에 포함됩니다. 개인 및 법인 택시사업자의 경우 전체 16만 7천 개 중 99.6%, 즉 16만 6천 개의 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대수수료율 확인 방법
소상공인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자신이 수수료 인하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각 카드사 콜센터: 해당 카드사 문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가맹점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 가능
이러한 다각적인 확인 경로를 통해 수수료 인하 적용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 가맹점뿐만 아니라 신규 가맹점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환급 대상
2024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 중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매출 규모 기준: 매출액이 영세 또는 중소 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대상
폐업 가맹점 포함: 해당 기간 내 폐업했더라도 매출액 기준 충족 시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환급 정책으로 약 16만 5천 개의 신규 가맹점이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의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수수료 인하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은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수수료 절감이 직접적인 수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한 금융 환경 조성
수수료 인하 조치는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카드사와의 상생
이번 정책은 카드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맹점 유지율이 높아지고 카드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카드사 역시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단발성 혜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가맹점주 여러분은 수수료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더욱 탄탄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