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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1년6개월, 급여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은?

by iwondering 2025. 2. 17.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는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제도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 :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며, 그 기간과 금액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합산 제도와 관련된 지원 금액과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기간

육아휴직의 지원 기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 제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부 합산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부모 한 명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다른 부모는 별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된 제도: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두 부모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자료 -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자료 - 고용노동부

 

 

 

 

이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는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부모는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 한쪽 부모에게 집중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합산 제도가 도입되면, 두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양육 기간 동안 고르게 분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맞벌이 가정에서도 두 부모가 충분히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육아의 성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급여는 일정한 비율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3개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월 급여의 80%가 지급됩니다. 단, 이 금액은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때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첫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9개월: 첫 3개월 이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급여의 50%로 감소하지만, 이 역시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월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3개월 이후에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1개월 이후: 육아휴직을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급여가 월 70만 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하면 급여가 7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두 부모 모두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각 부모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의 혜택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는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완화시키며, 두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첫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80% (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고, 그 이후에는 월 급여의 50% (최대 120만 원)로 지원이 변경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동일한 지원금액과 기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이 부부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각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되며, 육아를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의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월 급여가 높더라도 급여는 일정 금액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 이후 9개월 동안은 급여 상한액이 1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12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70만 원의 고정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급여가 상한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지급되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급여가 부모의 급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급여명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 하며, 급여는 육아휴직이 승인된 이후 지급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는 각 근로지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직장 복귀 및 고용 안정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부모는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복귀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복귀 후 원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부모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복귀하는 경우, 원래의 직급과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도 확보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부모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1.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육아휴직

 

고용24

 

 

 

 

 

2. 오프라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필수서류 구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합산 제도는 맞벌이 가정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80%를 지원하며, 이후 급여는 점진적으로 낮아져 1년 이상 사용 시 월 7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이를 통해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고르게 분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가정 내 성평등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