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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법: 2025년 2월 23일부터 이렇게 달라지나요?

by iwondering 2025. 2. 21.

 

 

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과 육아의 균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육아휴직 3법의 핵심 내용과 달라지는 혜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총 2년 사용 가능!

 

기존에는 육아휴직 1년이 기본이었고,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범위

육아휴직: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총 2년 동안 육아 지원 제도를 활용 가능

 

혜택 대상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달라진 육아휴직

 

>>> 워킹대디 A씨의 경우

육아휴직 1년 사용 →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 사용 가능 ----> 총 2년의 육아 지원 기간 확보!

 

>>> 워킹맘 B씨의 경우

육아휴직 9개월 사용 → 육아휴직 3개월 추가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사용 →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 ----> 일과 육아의 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길고 더 유연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기존의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존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기존: 최대 1년 (육아휴직 포함)

개정 이후: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 총 2년 가능

 

>>>  근로시간 단축 활용 방법

하루 최소 2시간, 최대 5시간 근로 단축 가능

기업은 단축 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추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 지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에 따라 급여 지원 또한 강화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추가 사용분(1년 초과 기간): 동일하게 급여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 근무 기간 중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

-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기간 확대

 

 

 

 

이번 개정의 의미

 

이번 육아휴직 3법 개정은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적 진전입니다.

 

-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출산 후 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더 긴 시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력 단절 예방: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머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업 내 가족 친화적 문화 형성: 기업은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3법 개정은 부모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 총 2년 보장
급여 지원 확대
경력 단절 방지와 일•생활 균형 강화

 

 

 

이제 부모들은 아이의 성장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일터에서의 경력 또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더 많은 육아휴직 정보와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육아를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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